검역본부, 동물약품 제조업체 간담회·동물약사(藥事)개정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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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동물약사개정제도설명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일(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간담회와 동물약사(藥事)개정제도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3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열린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간담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반기 진행된 동물약품 관련 업무 설명 ▲하반기 동물약품 관련 업무 추진계획 설명 ▲제조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건의사항 시간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주,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동물용 진단키트 관련 후속 조치, 제네릭 의약품 인허가 기준 등 업체의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지난해 ‘찾아가는 제조업체 간담회’를 진행했던 검역본부는 올해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약 70여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3시부터는 ‘동물약사(藥事)개정제도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KVGMP 개정 주요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방향, 하반기 제도개선 계획 등이 설명됐으며, 약 130여명이 참석했다.

검역본부 측은 “이번 제조업체 간담회 및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업체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이번에 건의된 내용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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