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향정 지정 공포···유예기간 6개월,내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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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틸향정지정공포

버박의 동물용 마취제 졸레틸(틸레타민+졸라제팜)이 27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법제처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각제·흥분제 등오로 오·남용되고 있는 틸레타민(Tiletamine), 졸라제팜(Zolazepam)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오·남용 및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마약류 성분은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성분이며, 이 중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졸레틸은 2015년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한편, 졸레틸의 경우 현재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일반인에게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수년 전 부터 성폭행 등 범죄에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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