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수의사회,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안전 교육 강화한다

하반기 서울·경기북부 컨퍼런스서 현장 교육..10월 온라인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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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은 점차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은 2020년 4,982개소에서 2025년 6,190개소로 증가했다.

그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보관과 취급, 사용내역 보고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중요성도 더 커졌다.

프로포폴을 사용했지만 늦게 보고하거나, 식욕억제제나 마취용 마약류를 구입한 기록이 있지만 사용한 기록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취급 부주의 의심사례도 매년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부터 투약,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 마약과 프로포폴은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익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고기한 위반이 관련 단속에서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원내에서 마취 등의 용도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필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잠금장치가 설치된 저장소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해당 점검부를 작성·비치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의사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 교육 강화에 나섰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유의사항과 동물에서의 안전사용기준,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을 함께 알린다.

지난 9월 15일(화) 전북수의사회 연수교육에 이어 19일(토)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11월 8일(일) 경기북부수의컨퍼런스 등 임상수의사 다수가 참여하는 대형 컨퍼런스에서 현장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10월 15일(목)에는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진료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와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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