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 동물병원 28개소 적발..‘프로포폴 사용내역 1년까지 늦게 보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반 가능성 높은 동물병원 46개소 핀셋 점검


3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해 핀셋 점검을 벌인 결과 28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프로포폴 등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마약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진료기록부 상에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관리 의무를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연 보고는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6개월~1년에 이르는 큰 시간차를 보였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28개(58%)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

▲ A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보고함

▲ B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 보고함

▲ C동물병원은 ‘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처방·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지난 7월 1일 출범한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마약을 비롯해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나머지 일반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일괄로 보고할 수 있다.

사용내역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일정 기간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킨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내실화하는데 이번 기획점검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