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물병원 지원 법안, 준비 작업 속도..이르면 4월 발의 전망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2026년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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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회장 한호재)가 20일(화)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2026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수의학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를 비롯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한국수의교육학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관계 기관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한국수의과대학협회는 수의학 교육 국회토론회의 후속 작업으로 준비 중인 법안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전문의 제도 도입, 국가시험 개편 등 교육 관련 현안도 거론됐다.

교육 개선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시 운영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의학 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현안 전반을 도마에 올렸다.

수의학 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 개정부터 수의사국가시험 개편, 대학동물병원 개선, 수의사과학자 양성, 학생 임상실습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장 이기창 교수(전북대)는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조경태 의원실의 관심으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수의과대학협회 내부 TF가 대학동물병원 지원 등의 현안을 담은 법 제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의료 분야에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 모델이다.

2월말로 예정된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모임에서 초안을 발제하고, 수의대 교수진의 의견을 모아 국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 교수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내부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4월까지 실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동물의료법’ 수준의 수의사법 전부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우연철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당선인도 이를 공약한만큼 대학동물병원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수의사법 전면 개편에 녹여낼 지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왼쪽부터)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한호재 회장,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주홍구 회장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의학 교육 현안에 대응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단법인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도,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도 아직 임의단체이다 보니 재정과 사무조직을 갖추기 어렵고, 교육 개선 동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0개 수의과대학 학장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각 대학으로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의대 학장의 임기가 통상 2년인데다 대학별로 교체 시기마저 제각각이라 추진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더 짧다.

한국수의교육학회장 남상섭 교수(건국대)는 “사단법인화를 한다면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 우선 순위가 있지만, 조직 집행부가 계속 바뀌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 유럽의 수의과대학협회는 사무총장을 두고 수의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도 상시운영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 주홍구 교수(제주대)는 “협회 차기 이사회에서 법인화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우연철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당선인은 전문의 제도 도입,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등 구체적인 현안에서 수의학계가 논의에 참여할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전문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진료과목에 우선 도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수의사회가 학계의 어느 단체와 정식으로 소통해야 할 지부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안에 대한)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쳤지만 그후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어떤 모습의 전문의를 그리는지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의사회는 잘못된 형태의 제도 도입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기시험을 포함한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해서는 시험 운영 주체를 수의계로 이관하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여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수의사회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수급조절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만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등 교육 관련 기구를 확대 개편하거나 신설하는 방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홍구 교수도 의료계에 비해 작은 수의 분야의 규모를 감안하면 대학 교육 인증과 국가시험을 함께 담당하는 기구로 통합하는 형태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 거들었다.

대한수의학회장 손화영 교수(충남대)는 “현재의 국가시험 체제는 이미 한계다. 문항공개 요구도 높고, 100%에 가까운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만도 크다”면서 국가시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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