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경주로` AI 방역 가금류 이동승인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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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만으로 AI 확인 안 될 가능성..전염 위험에 비수의사에도 관찰 권한 부여

농식품부 출하 전 검사 강화..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전면 금지 필요 지적도

경북 최초로 H5N8형 AI가 발생한 경주 농가로 닭을 분양한 평택 소재 농가에 대해 평택시 당국이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29일 도입한 '출하 정 이동승인서 발급제도'는 AI에 감염된 가금이 이동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가금류 이동 전 가축방역관의 임상증상 관찰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AI 의심증상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평택 소재 농가는 당국으로부터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았지만 해당 농가가 분양한 닭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이동승인제도 실시 초기부터 실효성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잠복기일 경우 뚜렷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밀검사결과도 없이 농가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출하중지를 명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가금사육이 활발한 지자체의 경우 하루에도 몇 건의 출하∙이동 건이 있고, 출하 직전에 전화해서 당장 이동승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확인해야 할 건수가 많고 즉시 대응해야 하다 보니, 다른 방역업무도 과집중된 일선 방역공무원과 공수의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AI 발생시군의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AI 발생농가를 출입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가금농가를 방문해서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전염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 가축방역관(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방역관이 승인한 일반공무원도 임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증상 관찰요령을 교육한 후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비수의사가 임상증상으로 AI를 판단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힘든 조치다.

한 수의사는 “임상증상 만으로는 AI 감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고 비수의사에게도 시킬 바에는 이동 전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거나,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금류 이동승인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출하 전 한 번 임상증상을 관찰하던 것을 출하 1주일전부터 농가가 자체 예찰 기록을 남기고, 그 기간 동안 관할 시∙도 방역기관(축산위생연구소) 및 시∙군 직원이 3회에 걸쳐 임상검사 및 AI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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