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등` 혐의 Y모 원장,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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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심장사상충예방약 불법제조 및 과대광고로 인정..벌금형 선고

심장사상충예방약 처방에는 사상충 감염 여부에 대한 수의사 확인 필요’ 판시

의약품 제조 및 과대광고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Y모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은 7일 피고인 수의사 Y씨의 약사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1심 공판의 주요 쟁점은 전화주문 후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판매한 행위를 수의사의 정당한 ‘조제’로 볼 것인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조’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조인지 조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로서 특정 환축을 진찰하고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특정한 용법으로 약을 처방한 뒤 그에 따라 약재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타블렛 형태로 조제할 수도 있고 가루약 형태로 제조할 수도 있는 만큼, 타블렛 정제 여부는 제조∙조제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사용하려면) 개별 환축이 이미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수의사가 직접 진찰∙확인하는 판단작용이 필요하다”며 심장사상충예방약 처방조제의 요건을 규정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화로 환축의 종류∙중량 정도만 묻고 복용할 정제 개수를 달리했을 뿐, 배합성분은 달라지지 아니하였다”면서 “(예방약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전화 주문을 받은 후 곧바로 정제로 만들었다는 점은 믿지만, 이는 법률 상 즉석에서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즉석 제조’ 행위에 해당하며 조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약사법 위반 혐의 유죄를 판시했다.

동물암센터∙줄기세포치료와 관련한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의사로서 여러가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일반 소비자가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었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죄이나, 피고인은 당 재판부와 법규 해석에 차이가 있었을 뿐 악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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