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727명 합격…합격률 70.6%

3월 17일까지 자격인정 서류 제출해야...서류 미흡시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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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23년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공고했다.

2월 26일 치러진 제2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 총 727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1,155명이 접수했으나, 시험 당일 실제 응시자는 1,030명에 그쳤다. 그중 727명이 합격해 7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률은 1회 시험(87.5%)보다 16.9%P 감소했다. 1회 시험에는 2,907명이 응시해 그중 2,544명이 합격한 바 있다.

제2회 동물보건사 시험자 확인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https://vt-exam.or.kr/)에서 가능하며, 합격자는 17일(금) 18시까지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이다.

특례대상자의 경우 특례조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동물병원 종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증·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17일(금) 18시까지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경우 동물보건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고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2,544명 중에도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 증빙 미흡으로 233명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최종합격자 2,311명).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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