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반려동물 사체, 주거지·야산에 묻었다˝ 41.3%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현황 조사..동물등록 말소신고(사망신고) 비율도 절반 못 미쳐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여전히 많은 보호자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이나 주거지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 사체의 무단 매장·투기는 불법이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고,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에 대한 비용 안내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조사와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사체 매장, 불법인 줄 몰랐다 45%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1%가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동물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해 의료폐기물로서 소각해야 한다.

마당이나 야산에 묻어주는 방식은 불법이지만,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동물사체 무단 매장·투기가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도 대체로 낮았다.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말소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9%에 달했다.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애초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경우도 35%로 나타났다.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동물등록제 사망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접수된 사망신고는 88,623건이다. 이중 대부분이 2021년에 접수됐다(63,098건).

 

등록증 게시 안 한 업소가 절반

비용 고지 불충분, 과다비용 청구 등 지적

이번 조사에서 반려동물 장묘 비용을 질문한 결과 ‘20만원~50만원’이 44%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가 17%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32개소(52%)에 달했다.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소비자가 확인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장묘업체 대부분이 장례·화장·봉안 등의 비용을 고지하고 있었지만 불충분한 부분도 지목됐다. 대부분 5kg 미만 소형동물을 기준으로만 비용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 문의로 갈음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장례용품에 대한 비용 고지 비율은 64%에 그쳤고, 고급·최고급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로 조사됐다. 과다비용 청구(40%), 불성실한 장례 진행(39%) 장례용품 강매(39%)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복수응답).

한국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