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MA 대한수의사회지 2022년 11월호가 회원들을 찾는다.
이번호는 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을 맞아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의 담화문으로 문을 연다(P64).
11월 13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 지정되면서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백신이 처방대상에 포함된다. 항생·항균제도 모든 성분이 당연 지정된다.
허주형 회장은 “자가진료와 약사예외조항이 있는 한 항생제 오남용 위험성과 동물학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계기로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강화하겠다. 회원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의사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P86).
수의사·동물보건사 국가시험의 관계 종사자를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찬성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진료비 부가세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며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특집] 코너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미국실험동물전문의(DACLAM)로 일하고 있는 오상수 수의사를 만난다(P120). 오상수 수의사는 NIH에서 신경계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NINDS에서 독립적으로 실험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수의 관련 법령을 바라볼 때 알아두어야 할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한다(P219).
KVMA 대한수의사회지 11월호는 이르면 이번주 주말부터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