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할 때 100만원 내면, 연계병원 진료비 할인해드립니다˝

분양-진료 연계 불법서비스 소비자 피해 늘어..유인행위 알선 처벌도 못하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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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양과 동물병원 진료비를 연계한 불법 서비스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결제하면 추후 펫샵과 연계된 병원에서 백신 등 특정 진료를 제공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수의사법상 금지된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하지만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고객을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이금노 위원이 소개한 펫샵 연계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반려동물 분양하며 돈 받고 동물병원 연계

혜택 다르거나 해지 거부..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비중 5배 증가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SETEC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반려동물 용품·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반려동물 관련 피해사례는 연간 3~4천건이다. 전체 건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피해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이금노 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서비스나 관련된 위약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분양과 연계된 메디케어 서비스 문제를 지목했다.

반려견·반려묘를 분양 받을 때 추가 금액을 내면, 해당 동물판매업소(펫샵)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안내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 연계 메디케어를 포함한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는 전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에서 12.6%를 차지했다(2021년 기준). 2017년 2.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5배로 늘어난 수치다.

 

수의사법이 금지한 불법 유인행위지만..

단속도 없고 알선한 펫샵 처벌 규정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 속 소비자 피해 증가

펫샵이 부가서비스를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이 같은 연계서비스에 불법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은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0조의2).

대한수의사회도 법률자문을 통해 동물판매업소가 특정 동물병원을 소개·연계하고, 해당 동물판매업소를 통할 경우에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은 연계할인은 동물판매업소와 연계병원 사이에 별다른 계약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불법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판매업소가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 대여 소지가 있는 경우(샵병원)와 섞여 있어 양상도 복잡하다.

현행 수의사법이 불법 유인행위를 받은 동물병원 수의사는 처벌하지만, 고객을 알선한 펫샵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불법 유인행위를 한 수의사의 면허를 최대 3개월까지 정지할 뿐,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법은 환자를 소개·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제27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멍 뚫린 법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꼴이다.

이 위원은 “(펫샵 연계) 메디케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이해한 바와 사업자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약금 관련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펫샵 연계 메디케어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방문판매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판매하고 보자’는 식의 유형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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