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개설에 지인이 투자를 제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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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에 지인이 투자를 제안한다면> 변호사 최윤석

수의사 분들이 동물병원을 개업하면서 주로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좋은 위치의 건물을 임차하고,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멋지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직원을 고용하고… 돈 들어갈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신경을쓰다 보면 어느새 예상했던 예산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변 지인이 ‘자금을 지원해줄 테니 대신 수익의 일정 지분을 자신에게 나누어 달라’고 한다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안, 받아들여도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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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사 아닌 자’는 직접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수의사와 동업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받게 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질문한 사례와 같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은 투자받았지만,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역시 수의사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병원에 관하여 해당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나 의료법 관련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이전부터 제33조 제2항에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과 유사한 내용 및 형식의 규정이 있어 관련 판례가 많이 축적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나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어있다거나 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가령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비의료인이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인 경우, 해당 비의료인이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수의사법에 관하여도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수의사 아닌 사람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의 일정 지분을 분배받는 형식을 취한다면 수의사법 제17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어 양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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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달리 수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위와 같은 문제가 크게 조명받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병원의 수익성 역시 갈수록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의사분들은 언제든 이러한 유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 수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불과하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는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의 투자 권유가 있다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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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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