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곧 확정 전망..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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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필요성과 방법,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7월 5일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7월 5일부터 수술 시 사전설명·서면동의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7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수술할 경우 필요성·방법·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수술을 실시하고 사후에 설명·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 설명 대상은 모두 서면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소유자·동물·수의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한다.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이 제시한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

서명받은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들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제시한 동의서 서식.
서식 상 기재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병원 자체 서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부제소합의 문구 등 일부는 확정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표준 서식은 물론 병원 자체 서식도 활용 가능

가능한 구체적 설명 기록 남겨야

부제소합의 문구는 조정 여지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의 마지막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행시점(7/5)에 맞춰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확정된 시행규칙에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표준 서식이 포함될 경우 해당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표준 서식 대신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동의서를 활용해도 된다. 다만 표준 서식에 담긴 기재항목(인적사항, 의무설명대상 등)은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설명대상 이외에도 보호자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지를 첨부할 수도 있다.

혹시 모를 수의료 분쟁에 대비하려면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할 장기의 모습이나 수술방법을 동의서 여백에 직접 그리면서 설명한 흔적을 남기거나, 설명 내용의 일부를 소유주가 직접 필사하게 하는 것도 좋다(본지 2022년 3월 28일자 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참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정 서식에 포함된 내용은 빠짐없이 작성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소유주와 협의되는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는 등 동일하게 서명을 받아 보관하면 된다”고 전했다.

논란을 낳았던 부제소합의 문구에 대해서는 법제처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개정안 서식에 포함됐던 ‘수술 전후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포괄적 합의라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술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의서 양식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법 시행(7/5)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라며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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