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아직 없지만‥걸리면 자택 격리

政 수입동물 바이러스 유입 방지 검역..수의사회 ‘민간 동물병원 활용 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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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또다른 국제적 감염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이다.

 

동물에서는 주로 비인간 영장류, 설치류서 감염사례

·고양이 감염 보고 없어

당초 아프리카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영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40여개국으로 확산됐다. 확진자도 3천명을 넘어섰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은 주로 비인간 영장류와 설치류 등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개·고양이나 가축 등 사람이 다수 사육하는 주요 동물종에서의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2003년 프레리독에서 발생이 보고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는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구목적이 아닌 일반 설치류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설치류는 수입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483건 22만여마리가 수입됐다. 현재까지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발진·식욕부진·발열 등 의심증상

확진자 동거축은 21일 격리

수의사회 ‘신종질병 방역 인프라, 지원책 필요’

미국 질병관리청(CDC)에 따르면,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프레리독 감염환자는 기침, 발열, 결막염, 식욕부진, 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다. 발진을 비롯한 수포, 농포, 황반 등을 두창의 전형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CDC는 원숭이두창 확진자나 감염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후 21일 이내에 이들 임상증상을 보인 동물을 의심동물로 분류하고 있다.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개·고양이 감염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는 설치류 감염사례가 있다”며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예방차원에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기르는 개·고양이는 21일간 자택에서 격리하고, 애완용 설치류는 별도의 지정시설에서 21일간 격리한다. 이들 동거축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수의사는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동물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의사환축을 발견하면 지자체 방역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은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은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의사환축의 동물병원 내원이나 검사, 방역에 보다 면밀한 관리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CDC는 원숭이두창 의심동물이 다른 동물환자가 사용하는 대기공간이나 일반 진료실에 내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심동물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에 소요되는 개인보호장구나 소모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사람 원숭이두창 환자의 의료진이 받는 관리는 수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관련 검사는 가급적 민간 동물병원보다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 등 공적 인력을 통해 수행해야 하며, 민간 인력을 활용한다면 방역조치 지원과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신종질병 대응을 위해 반려동물 격리를 위한 중앙·권역별 지정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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