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업체 행정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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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한국조에티스∙벨벳 행정처분 농식품부에 진정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후속조치

대한약사회가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 공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22일 해당 업체들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제조∙유통하는 바이엘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3사다.

약사회 측은 지난 6월부터 이들 업체에게 공급제한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방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업체 측이 거절하자,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트가드 제약사인 메리알코리아는 진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영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법적으로 취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동물약국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들은 동물약국 공급거부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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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2호

약사회 측은 “이들 업체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위 조항 중 나목 혹은 다목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약사회의 억지주장이라는 것이 관련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수의사의 진단과정이 필요한만큼,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을 이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이나 판매량을 조정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동물약국에 공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동물약국에만 공급하여 담합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1년 이내 동일 사항 적발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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