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국가가 양성 지원해야

실험동물수의사회, 연수교육 열고 실험동물수의사 역량 강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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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 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실험동물수의사회(회장 성제경)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실험동물수의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수의사 제도 최초 신설…내년 4월 말부터 시행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역대 최초로 ‘전임수의사’ 조항이 신설됐다.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전담 수의사’다.

전임수의사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심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간 488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기관당 평균 110건이나 심의를 진행하는 게 현실이다.

수의사가 있는 기관은 상황이 낫지만, 수의사를 채용한 동물실험실시기관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행정업무에 쫓겨 수의사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동물보호법(48조)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했다.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되며, 채용 기준과 전임수의사 자격 및 업무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임수의사 미지정 기관장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48조

“단순 수의사로는 부족…충분한 교육/양성 과정 있어야”

“실험동물수의사는 공공재 성격…국가 지원 필요”

성제경 실험동물수의사회 회장은 “실험동물 복지는 기본이고 동물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자격은 수의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의무가 됐다고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에 그친다면 ‘실험동물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전임수의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미래 변화까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실험동물수의사회의 판단이다.

성제경 회장은 특히 “실험동물수의사 역할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며 “실험동물수의사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과 시행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현실에 맞으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임수의사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에게 전임수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유럽실험동물수의사회(ECLAM) 인증 프로그램 모듈. 실험동물수의사회 제공.

전임수의사는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이슈를 판단하고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실험 시행 전에는 IACUC의 심의를 받고, 실험 종료 후에는 PAM(승인 후 점검) 제도가 있는데, 동물실험 진행 중에는 감시 제도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전임수의사가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수의사가 다른 행정 업무를 하지 않고 본래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역본부 김정욱 동물보호과장은 “전임수의사가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지 않고 전임수의사 역할에 충실하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봐야 한다”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인) 검역본부도 겸업하지 않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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