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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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변호사 정은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도 매우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지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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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근로자 누구의 입장에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만 고용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30일이 도과하기 전에는 법률상 여전히 유효한 고용관계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통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750조).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관한 부분과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로서는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의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고(문자, 메일 등의 방법),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사 통보일부터 1개월 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로 퇴직금도 하향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의 무단퇴사로 실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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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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