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책임의식 고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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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책임의식 고취해야> 김정민 변호사

지난 4월 3일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산책을 하던 소형견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푸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고, 견주는 손목과 손가락을 물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하운드 4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견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반려견들과 산책하기 위해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려견들이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하운드 종의 견주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게 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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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 사례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사책임에 있어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손해를 끼친다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759조 제2항에 의해 동물의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형사책임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치상의 죄책이 성립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267조).

한편,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동물보호법에서도 형사책임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3, 제1호의4).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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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는 꽤 자주 반복되어 잊을 만하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펫티켓’부터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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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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