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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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 변호사 류윤정

봄이 왔다. 반려동물 보호자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고려할 때가 됐다. 하지만 자가용 차가 없는 보호자들은 반려동물과 이동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   *   *   *

먼저 버스와 전철, 기차 이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대중교통의 운송사업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승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이하 “시내버스 약관”이라 함) 제10조 제3호, 제12조 제2호].

또한 여객은 동물이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시내버스 약관 제11조 제8호, 제13조 제3항).

고속버스 역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위반 시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5조 제3호, 제20조 제2호).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32조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위험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만 탑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차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그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라면 탑승이 가능하다(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열차 밖으로 퇴거 당할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제82조 제5항 제2호).

 

더불어 자가용 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를 이용하는 보호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먼저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동물을 두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고로 장애인(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포함)이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제90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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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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