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보호자의 수의사 상대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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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픈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 그 가족과 수의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겠지만, 병세에 차도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술과 같은 복잡한 의료행위 후에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가족(보호자)이 수의사의 의료상 과실이나 의료사고를 의심하여 항의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려동물 가족과 수의사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끔 반려동물 가족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넘어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하여 과도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하여 그것이 지나친 경우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먼저, 반려동물 가족이 동물병원에 찾아와 수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업시간 중에 다른 손님들이 대기중인 상황에서 과도하게 큰소리를 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그에게 동물병원을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주거·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의 출입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건물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동물병원에 들어온 반려동물 가족이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수의사와 동물병원 직원들, 그리고 진료를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위 사례의 경우 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가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위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동물병원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의 과실행위를 큰소리로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동물병원에 직접 찾아가 흥분한 상태에서 수의사를 비난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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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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