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20] 1월 1일부터 동물병원도 유급휴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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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명절,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서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그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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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부여가 의무화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일부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또는 설날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었던 과거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 노사간 서면합의 하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연차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면서 추가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까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참고로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형태별 유급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쉰 경우

☐ 월급제: 추가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없음(유급휴일수당은 기존 월급여에 포함)

☐ 시급제 또는 일급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2.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한 경우

☐ 월급제: 휴일근로임금(100%),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함

☐ 시급제 또는 일급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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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용과 관련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법정 유급휴일의 범위와 임금지급 기준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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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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