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원 허가제·사육곰 보호시설 설치·라쿤 등록제 추진”

2022년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에 야생동물 보전·복지 강화 정책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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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환경부가 야생동물 보전 및 복지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야생동물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추진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 건립, 사육곰 보호시설 2개소 설치

환경부는 우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관리한다. 또한,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국립생태원: ~2023년, 서천: ~2025년)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10곳)와 협업하여 임시 보호체계(라쿤·프레리독 등 4종)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야생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육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계획에는 곰 사육 종식(현 농가는 ‘25년까지 유예), 보호시설 2개소 설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일부(@환경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 신규지정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 추가

국내 반입 가능한 야생동물 백색목록 제도 도입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을 신규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조류충돌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외래생물의 불법수입 근절에도 나선다. 검사지점을 1개에서 5개로 늘리고, 연 4회 불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허가절차 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에 12억원의 신규예산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신규 62억 원) 등을 통해 표준진단기법 개발(누적 20종)에 나선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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