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 2배 인상
당초 5만5천원서 11만원으로..검사비 인상 불가피 전망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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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서 반려견의 해외 출·입국 시 요구되는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가 2배 인상됐다.
반려견을 데리고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물론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 관련 증명을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가 승인한 광견병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만 인정되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해 고려비엔피, 코미팜, 중앙백신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당초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혈청검사 중 광견병 형광항체중화시험 수수료는 두당 5만5천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1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일각에서는 검역본부의 수수료를 인상해 민간검사기관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검역본부의 수수료가 11만원선인 민간검사기관의 단가에 비해 낮다 보니, 검사의뢰가 검역본부로만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 검사의 77%가 검역본부에 쏠렸다.
검사의뢰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검역본부 수수료가 2배 오르면서 일선 동물병원의 검사비 인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14일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등 토끼질병을 추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이동제한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잔반)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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