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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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2021년 1월 한 견주가 자신이 키우는 11개월 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 행위를 하여 동물 학대 혐의로 수시기관에 입건된 일이 있었다.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5일 간의 격리 보호 기간이 끝난 후 위 강아지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학대행위를 한 견주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물학대 행위가 타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소유자에 의해 행해질 경우 해당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과 재발방지 방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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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그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8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제16조).

그러나 동물학대 행위가 소유자에 의하여 행해질 경우, 해당 소유자를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그의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피학대동물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학대행위자인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격리 보호조치 된 해당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호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소유자의 학대행위로 격리 보호조치가 취해진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시·도 및 시·군·구가 취득하게 되는 방안은 오직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혹은 납부기간 이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호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제20조).

따라서 아무리 동물에 대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안이 현행 동물보호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독일 등 국가들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소유자에 대해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를 둔 것과 대조적이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정한 동물보호법 제8조는 수범자에 대해 “누구든지”라고 정하여 학대행위의 주체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법의 문언대로 동물학대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위 학대 금지 규정 및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목적과 다르게,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여전히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야 하는 소유물에 불과할 뿐이다.

민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민법 제98조의2에 의하면 이제 “동물을 물건이 아니다(제1항)”. 다만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2항)”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는 만큼, 동물보호법도 생명인 동물이 물건으로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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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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