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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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동물권리선언 제1조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세계동물권리선언문이 선포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약 30년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에 이르러서였다.

현재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을 넘어 동물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신설되는 민법 제98조의2는 기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제1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독일, 프랑스 등 해외의 입법례들을 참고한 것으로서 지금 당장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에 그치지만, 이것을 기초로 향후 동물에 관한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동물이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의 증대를 고려한 이번 민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한 경우 동물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인 소유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단순히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 실무상으로는 동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분양가액 이하로 산정되던 경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동물의 권리에 관한 인식이 앞서 있는 해외 국가들은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미국에는 ‘반려동물 신탁법’이 있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반려동물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관리인은 신탁에 맡겨진 돈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게 된다.

이때 반려동물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 가령 먹일 음식과 산책 시간 및 횟수, 건강검진 주기 등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미국의 반려동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를 살인사건과 같은 주요 범죄로 간주하여 연방수사국(FBI)이 동물학대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와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동물의 비물건화의 시작 단계에 있다. 앞으로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게 될 법적 지위와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하여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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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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