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탄력 조절‥수급 영향 줄인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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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범위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발생지역의 식용란 반출과 예살 농가 재입식 조건을 완화하는 등 AI 방역조치로 인한 계란 수급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 내에는 전체 가금, 반경 500m~3km(보호지역) 내에서는 발생농장과 동일한 축종을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지역에 위치한 산란계·육계 농장도 함께 예살되지만, 보호지역에서는 오리농장만 예살 범위에 포함되는 형태다.

해외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이나 철새 이동경로, 국내 가금농장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9월 30일까지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예살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 번 결정된 예살범위가 추후 조정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주 간격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예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식품부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조류에서의 AI 검출 현황, 철새에 의한 가금농장 AI 발생 위험도, 가금농장의 감염재생산지수, 방역대·역학농장 검사 현황 등을 고려해서다.

 

계란 수급 영향 줄일 장치 마련..보호지역에서도 소독 후 계란 반출 허용

올 겨울 산란계 농장에 시범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에는 전체 산란계 농장의 25%가 참여했다. 신청농가가 방역시설·방역관리 수준을 충족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받으면 예살 제외 선택권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예살 제외를 선택한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보호지역의 계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어야만 반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소독을 실시하면 반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보호지역 내 예살 농가의 재입식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AI 음성인 예살농가는 당초 비발생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야 재입식이 가능했지만, 이를 예찰지역 전환(21일) 시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도 애초에 휴업 중이던 농장은 예찰지역 전환 시 입식이 가능했는데, 이와 동일하게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어있는 상태인 예살농장에게만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도 예살 제외를 선택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도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포함됐던 가금농가 AI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7일→5일)은 행정예고안에서는 제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FAX 044-863-9210, parkjemin@korea.kr)에게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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