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의사들 “민법 개정 환영…동물 주무부처 이전·부서 확대해야”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에 환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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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수 청년위원회는 “입법 내용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헌법에도 동물권을 명시함으로써 동물이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동물을 치유하는 직업을 넘어, 사람과 동물을 이어주는 전문가로서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의사로서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물건이 아닌 동물, 비전문가에 의한 학대 행위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

“반려동물 의료 주무부처 이관 및 부서 확대 필요”

위원회는 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감성에 치우친 민법 개정에 그치지 말고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식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므로, ‘치료와 예방’이라는 핑계로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질병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 등을 위해 동물의료정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표준화된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기록의 보관 및 열람, 진료비 사전 고지 등의 규제만 만들어내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최근 행태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근본 없는 감성적 포퓰리즘에 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동물의료에 대한 주무부처 이관과 부서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및 동물의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아래의 동물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독립적인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한 줄에 담을 수 없는 모순과 괴리가 (여전히) 무수히 존재한다. 우리의 세상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길 진정으로 바란다”며 “청년 수의사들은 동물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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