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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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별점테러가 공포다. 수의사나 변호사들에겐 이용자 후기가 그러할 때가 종종 있다. 심리적 충격도 그러하지만 비즈니스 특성상 평판이 주는 영향력은 때론 절대적이다.

법적으로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상응하는 비난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계약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해 책임과 비난이 가해지는 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에 근거하건 허위 사실에 근거하건 동물병원을 비난할 목적으로 올라온 악성 댓글이나 후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설마 모든 법이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말이다.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법을 차근차근 소개하는게 더 낫겠다.

먼저 법 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당연한 권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켰을 때는 어떻게 할까.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다. 근거로 법제44조의2가 있다.

먼저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는 권리의 침해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기에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자칫 한쪽을 보호하려다 다른 한쪽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4항이 이를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완전 삭제가 아니라 임시 삭제의 형식을 통해 권리의 구제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법제44조의3이 이를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도 해소되지 않거나 아니면 피해가 워낙 큰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그러니까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

법제44조의6이 있다.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절차는 법에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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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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