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거북이 반려동물로‥반려동물 사망 시 매장 허용해야

이규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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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안성)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매장·이동식 장묘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에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를 추가했다.

개, 고양이 등 포유류뿐만 아니라 조류, 파충류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한 반려동물을 매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눈길을 끈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고 있다.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 등을 하지 않는다면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이규민 의원은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괴리된다”며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장례방식에 이동식 장묘업을 허용하고,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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