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물건’ 법무부 입법예고에 펫산업소매협회 “규제로 이어지면 안 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법 개정이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는 21일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미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처벌 조항(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반려동물이 압류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민법 개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협회는 규제 신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펫산업소매협회는 “(민법 개정이) 자칫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추가적 강력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축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법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돼야지, 산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동물보호법에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19일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제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