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카드 없고 관리인력 부족` 반려동물 영업기준 위반 30곳 적발

농식품부·지자체 6월 합동 특별점검..미흡사항 확인 영업자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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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에서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미흡사항 49건이 적발됐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동물생산업, 판매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11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이중 30곳에서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49개 사례를 적발했다.

개체관리카드 미흡(왼쪽)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정보 미표시(오른쪽)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준수사항 위반 사례에서는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20건), 개체별 정보 미표시(17건)가 가장 많았다. 동물생산업이나 판매업(펫샵), 위탁관리업(호텔)은 각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사육시설에 품종·성별·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거래내역서가 없거나 반려동물 매매계약서에 생산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적발됐다.

시설·인력기준 위반 사례에서는 관리인력 미달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하지만, 230마리 규모의 농장을 2명이 관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2018년 이전부터 영업하던 생산업소는 뜬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육설비에 평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3단으로 적재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관리인력이 부족한 동물생산업자(왼쪽)
사육설비(뜬장)에 평판 미설치(오른쪽)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은 미흡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게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보완여부를 다시 현장점검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인된 개체관리카드, 관리인력 확보 등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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