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로 동물등록, 규제 샌드박스 통과

2년간 반려견 2천마리에 안면인식 동물등록 서비스 실증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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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반려견의 등록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가능하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꺼려하는 인식이 있지만, 분실·폐기가 용이한 외장형은 유기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때문에 침습적이지 않으면서도 유기 행위를 방지하는 형태의 안면인식, 비문, 유전자검사 등 제3의 방법론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동물 안면인식 기술은 ㈜블록펫(BlockPet)이 보유한 펫신원인증기술(PIAT : Pet Identity Authentication Technology)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모바일 앱으로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심의위는 1년차에 등록견 1천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천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내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심의위는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서비스를 다양한 연령·견종에 실시해 분실견 찾기 등에 검증하고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차 실증사업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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