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동물병원 부담 증가 우려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7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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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의무설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재입법예고했다.

국내 동물병원 상당수가 동물미용업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물미용업소 7,688개소에 CCTV 의무화?

동물병원이 주로 병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과 동물미용업이다.

이중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보호법상 관리 제도가 신설된 2018년부터 곧장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9년에 동물미용업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물호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가, 일부 수정된 개정안을 다시 예고했다.

개정안은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다시 규정하는 한편, 기존 장묘업·위탁관리업에 더해 미용업·운송업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동물미용업소는 7,688개소다. 앞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던 동물위탁관리업(4,598개소)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중 업체명 자체가 동물병원,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컬센터 등인 업소만 2천여개소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이미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 CCTV를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공간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용실에) 무조건 설치하라는 규제는 부담이다. 각 병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도 해당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감시로 동물미용사의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펫시터, 동물위탁관리업에 포함..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이번 개정안은 CCTV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다양한 시설·운영기준을 신설했다.

동물장묘업에는 장례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했다. 화학용액으로 동물의 사체를 녹인 후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영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식 동물화장영업을 보다 명확히 금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물위탁관리업에는 펫시터를 포함하는 반려동물의 사육·훈련·보호 중개 영업이 포함된다. 다만 반려동물을 하루 1회 또는 2마리 이하로 위탁받아 보호하는 경우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생산업 운영기준도 강화된다. 당초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관리인력을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뜬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육설비 중 평평한 판의 공간비율을 현행 바닥면적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충한다.

이 밖에도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경매장의 동물을 수의사가 아닌 운영인력도 검진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된다.

동물위탁관리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서 내용에 ‘위탁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crimsoda@korea.kr, Tel. 044-201-2378, fax.044-868-9025)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오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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