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시행해야˝

반려견 보호자 20%, 여전히 동물등록제 몰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반려견 보호자의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소유자의 79.5%가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보호자 10명 중 2명 “동물등록제 몰라”

동물등록했다는 응답률 72.1%

2019년(68.1%) 대비 11.4%P 증가한 결과지만, 반려견 보호자 10명 중 2명은 여전히 동물등록제를 모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전년 대비 4.8%P 증가했다. 2015년(25.3%) 응답률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응답률이 3배가량 늘어났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외출 시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펫티켓)에 대한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P 증가했다.

반려견 보호자 중 준수사항을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8.4%로 전년(62.9%) 대비 증가한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그쳤다.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48.1%).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반려견 보호자와 비반려인 간의 극명한 인식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국민 86.7%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 필요해”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를 차지했다.

전년(74.8%) 대비 11.9%P 증가한 수치로, 국민 대다수가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 중에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년(62.6%)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83.8%를 기록했다. 비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 스스로 교육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월평균 양육비용,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입양 및 분양 경로, 양육 포기 및 파양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