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누가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피해 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K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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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사단체가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내린 수의사의 약사법 위법 사례를 가지고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조제,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황당함에 실소가 나온다.

언급한 약사법 위법 사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조제, 판매해서 처벌받은 사건이다. 한 수의사의 일탈을 자의대로 해석하며 동물병원에서 동물환자를 위해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연 동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장인가?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하고,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 아픈 반려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행위에 ‘경제적인 이득’을 운운하는 것은 늘상 자신들의 머릿속에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을 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만약 수의사가 실수로 발급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보고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 약사는 처벌받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길 바란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을 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

양심이 있다면, 아픈 반려동물과 보호자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만 고려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2021년 4월 23일 한국동물병원협회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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