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동물 치료 위해 사람약 사용 정당…약사계는 내부 정화부터˝

약사사회의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지적에..대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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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은 정당한 행위”라며 “약사계는 내부의 불법행위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약사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자, 지난 14일 “약사회의 무지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피해만 가중된다”며 “본업에 충실하라”고 밝힌 바 있다.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해 심히 유감”

“동물에게 사람약 처방·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

대한수의사회는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건 합법적이며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에게 사람약을 처방, 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공론이 지적한 수의사의 약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서 처벌된 사례”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마치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동물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 논리가 궁색해서 나온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은 20일 <만연한 수의사 사람약 조제 “말도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삐콤, 실리마린과 전문의약품 레포틸을 조제해 판매한 수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며 “약사사회는 이 같은 수의사의 행동이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가 판례를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치료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교부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한 수의사의 일탈 행위이지, 동물 진료를 위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는 상관이 없는 판례였다.

대한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동물의료에서 수의사를 비난하며 약사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 약사 관행 등 우리나라 공중보건을 어지럽히는 스스로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고 약사계 내부 자정에 힘쓰며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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