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촉구

농식품부 청사 앞 궐기대회..’다시 닭 들이기에 보상금 부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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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양계협회)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농가들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현행 기준에 따른 보상금이 닭을 다시 들이기 위한 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 AI 살처분 보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승준)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3km로 확대되면서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의 공급량이 크게 줄었지만 재입식을 빠르게 실시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해 병아리와 어린 닭(중추)를 다시 들이는데 드는 비용은 상승한 반면, 변경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받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는 21주령 산란계를 기준으로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정액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가축구입비나 사료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를 농가가 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해당 변경사항이 농가에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고, 일선에서 이뤄진 현금거래를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60여명의 산란계 농가가 참여해 도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29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살처분 보상금 책정기준 변경과 방역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비대위는 “(가금산물) 가격 인상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손실감, 비현실적인 보상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 재설정 ▲행정명령 지침 시달 자제 ▲AI 발생 농가에 대한 감액 비율 조정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당일 시세 적용 등을 촉구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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