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잠정 축소 `반경 1km·동일 축종`

설 연휴 후 2주간 축소..재평가 후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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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범위가 잠정적으로 축소됐다. 당초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사육 중이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던 예살 범위는 반경 1km 내 동일 축종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병원성 AI 방역 보완조치 계획을 14일 내놨다.

올 겨울 들어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모두 95건이다. 3천만수 이상의 피해를 냈던 2016-2017 겨울 H5N6형 AI가 300개 이상의 농장에서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살처분 피해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예살 피해만 2천2백만여수에 달한다. 방역당국이 2018년 AI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면서 예살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3km로 확대했기 때문이다(3km-α).

2017년 이전까지는 발생농장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시는 방식을 적용했다(500m+α). 하지만 발생농장이 파악된 시점에 이미 주변 농가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고, 살처분 범위 확대가 선별적으로 진행되며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살 범위를 늘렸지만, 이번에는 원발성 농장 감염이 다수 발생하면서 늘어난 예살범위가 피해규모 확대에 일조했다. 화성의 산란계 농장이 예살 명령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간 살처분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당초 반경 3km이던 예살 범위를 1km로 줄였다. 아울러 적용 축종도 모든 가금에서 동일 축종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반경 3km 내의 산란계, 육계, 오리 등 모든 가금이 살처분됐다. 반면 이제부터는 1km 내의 산란계만 예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방역취약 축종으로 분류된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되며, 역학 관계에 놓인 농장은 다른 축종이라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가축·분뇨 이동제한과 사료·왕겨 반출금지 등 방역조치는 반경 3km 범위로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예살 범위 축소 조치를 2주간 실시한 후 발생상황을 재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나주, 제주, 이천의 발생농장부터 1km 예살을 적용하면서 피해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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