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동물 사체 처리 시 ˝유골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의 동물 사체 처리방법 홍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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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때,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대한수의사회로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수에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사체를 검안 또는 폐사 진단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소각되며, 유골 등을 받을 수 없음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사전 고지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지도 홍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보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의 하나로 ‘동물병원을 통한 사체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통한 처리’도 ‘동물장묘업(반려동물 장례식장)을 통한 처리’ 방법과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을 통해 사체를 처리하면서 “화장하고 난 뒤 유골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1)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로 처리 2) 동물병원을 통한 처리(의료폐기물) 3)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 이용이 있다.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땅에 반려동물 사체를 묻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망하는 반려견, 반려묘 수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며, 그중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동물장묘업)을 통해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약 20%(9~10만 마리) 수준이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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