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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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업자에게 끼친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처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업종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매출감소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출하락이 지속되면 고려하는 부분이 직원의 축소일 것이다. 그러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증가에 따른 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직원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

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개요 및 사후관리 규정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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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명 당 일정금액을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금액 = ① + ②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x 1,1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 1,200만원)

② “①” 외 상시근로자 (이하 일반상시근로자)
“①” 외 상시근로자 증가한 인원 수 x 7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 770만원)

 

(예시) 병원 최초 개원 & 수도권 지역 병원, 최저한세 미고려, 증가인원모두 일반상시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10명이 증가한 경우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만원이다. 만약 해당 병원이 2021년도까지 인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총 2.1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단, 실제 공제 받는 금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다행히 법정이자를 더하여 추징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한 번에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1) 병원 최초 개원 & 수도권 지역 병원, 최저한세 미고려, 증가인원 모두 일반상시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위 사례와 같이 2019년 대비 2020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 감소한 경우 추징대상액 1,120 만원을 2020년도에 대한 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년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소멸한다.

 

(예시2) 병원 최초 개원 & 수도권 지역 병원, 증가원인 모두 일반상시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위 사례는 최저한세로 인해 2,000만원가량을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이다.

이에 인원이 2명 감소하더라도 추징되는 금액은 없다.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액에서 먼저 차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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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예시2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2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되더라도 추징되는 금액이 없을 것이다.

물론 부득이 하게 폐원을 염두에 두거나 인원 축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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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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