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카톡 상담에 동물약국 권장까지…수의사 상담서비스 괜찮나?

대한수의사회 `위법소지 있어 수의사 상담서비스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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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가 최근 네이버 한성숙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네이버 지식in expert(이하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상담서비스가 ‘법조 브로커’ 예방을 위해 변호사 소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변호사 알선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 네이버 엑스퍼트에는 수의사 상담서비스도 있었다. 그런데, 서비스가 공개되자 수의사법 위반(비대면 진료행위, 상담을 통한 유인행위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현재 서비스는 없어졌다.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물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상담을 한 뒤 상담비 계좌입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 이용을 권장하는 경우까지 있다. 불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수의사가 스스로 서비스 참여를 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회사에서 제공 중인 카카오톡을 통한 수의사 상담서비스

“상담비는 5만원입니다. 이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OOO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동물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본지에 제보가 된 수의사 상담서비스의 경우 단순 상담은 2만원, 기존 진료 관련 상담은 5만원의 비용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직 수의사를 연결해주고 수의사와 상담이 시작된다. 상담이 종료되면 해당 수의사가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다.

비대면으로 상담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진료에 대한 상담까지 하다보니 의료소송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수의사의 실력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익명으로 상담이 이뤄지다 보니 해당 수의사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수의사가 맞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수의사 상담 서비스 상담 예시

상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상담 사례를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데, 한 사례를 보면 “OOO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동물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직 임상수의사는 “상담서비스라고 강조하지만, 돈까지 받는 걸 보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불법 자가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동물약국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스스로 해당 서비스 참여를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 소지가 다분하며, 위법이 확인되면 서비스에 참여한 수의사가 처벌되기 때문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비대면 동물 진료행위는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을 통한 유인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수의사는 반드시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수의사 등록 이후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서비스 측에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실제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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