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동물병원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함께 보고해야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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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보고 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함께 기입해야 한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적용됐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5월 17일 종료된다”고 27일 안내했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이 모두 포함된다. 케타민, 디아제팜 등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향정도 모두 일반관리대상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2년 동안에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입력이 유예됐다.

센터는 “5월 17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향후에는 구입이나 사용시에 제조번호 등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동물병원이 직접 투약·조제할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재고(제조번호) 점검기능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 입고된 재고를 제조번호별로 관리하지 않아 특정 제조번호 의약품의 전산상 재고 수량이 음수로 표기되거나, 입고된 제품 중 제조번호나 유효기간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하거나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1670-6721).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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