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백신, 피모벤단 제제도 사용시 마약류처럼 전산보고해야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2/28 발효..인체용의약품 처방 금지 등 FA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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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가 2월 2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자처방전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의사는 반드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EVET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수기처방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내역을 3일 이내에 EVET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처방대상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진료부를 남기기만 하면 됐지만, 2월 28일 이후로는 처방대상약 사용 내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 사용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것과 비슷한 셈인데, 처방대상약이 마약류보다 다양한 만큼 보고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장동물은 물론 반려동물병원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 백신, 피모벤단 제제 등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이 반려동물병원에서도 흔히 사용되는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주사하거나 보호자에게 판매(처방)했더라도 그 내역을 EVET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전자차트 3개사가 연동기능 개발을 이미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병원의 경우 EVET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해야 한다.

처방대상약 사용(투약·판매 등)내역을 EVET에 입력해야 한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처방대상약 사용(투약·판매 등)내역을 EVET에 입력해야 한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EVET에 입력된 전자처방전은 5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발급된 전자처방전(60,795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것은 2013년부터지만, 국내 발행되는 수의사 처방전의 총량은 아무도 모른다.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기처방전의 발행건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가 발효되면서 국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 전반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든,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든 모두 EVET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1월부터 지부수의사회 총회를 순회하며 수의사처방제 개정사항과 EVET 이용요령을 소개했지만 일선 임상수의사의 참여가 저조한 총회 특성상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처방전을 EVET을 통한 전자처방전 형태로 발급하지 않거나, 처방대상약 사용내역을 EVET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VET을 운영하는 수의사회 사무처를 통해 일선 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반려동물 임상에서는 동물용의약품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더 많이 쓴다. 동물 소유주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한다면? (불가)

약사법상 수의사에게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권한이 없다. 반드시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다른 동물병원에서 구입하겠다며 소유주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한다면? (불가)

수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동물에게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판매할 수 있다. A동물병원에게 처방전을 받아 B동물병원에게 약만 구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

▶농장주가 처방전을 요구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나? (복귀 후 PC로도 가능)

일선 수의사분들이 농장주와 협의 하에 진행할 부분이다. 이제까지도 EVET에 접수된 농장동물 관련 전자처방전 대부분도 PC에서 작성한 것들이었다.

진료 후 병원에 복귀해서 PC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해도 농장주의 핸드폰 번호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과 함께 비처방대상약이나 인체용의약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내역을 EVET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은 반드시 [약품/성분]란에 보고해야 한다.

비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도 EVET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 [약품/성분]란에 처방사항을 입력해도 되지만 강제는 아니다. [약품/성분]란이 아닌 [처치내용] 항목에 수기로 간략히 입력해도 된다.

인체용의약품은 EVET에서 아예 검색되지 않는다.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처방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처치내용] 항목에 수기로 입력할 수 있다.

▶EVET을 사용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기능이 있다면?

재처방’은 처방전 발행 시 활용할 수 있다. 비슷한 처방을 내려야 할 때 기존 처방을 불러와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면 보다 간편하다.

묶음처방’은 자주 사용하는 여러 약품 조합을 미리 입력해두고 한꺼번에 불러오는 기능이다. [약품/성분]란에서 검색입력 대신 ‘묶음 약품/성분 입력’을 클릭해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일단 해당 제품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표시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 열거되어 있다. 해당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나 농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EVET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EVET PC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첫 화면에서 [동물약품 정보]를 클릭하면 성분명이나 제품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처방전 의무화(2/28)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은? (EVET 회원가입,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EVET 회원가입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이다.

동물병원 단위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달리 수의사처방제는 수의사 개인별로 운영된다. 같은 병원이라도 A수의사는 A의 ID로, B수의사는 B의 ID로 EVET에 접속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처방대상약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원장뿐만 아니라 봉직수의사를 포함해 임상수의사 각자가 EVET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려동물 임상의 경우 대부분 EVET 프로그램보다는 평소 사용하는 전자차트(이프렌즈·인투벳·우리엔PMS 등)의 연동기능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동기능을 사용하는데도 EVET 회원가입은 필요하다.

▶’범용 공인인증서’ 대신 평소 은행거래에 사용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 (불가)

전자처방전은 ‘범용 공인인증서(발급수수료 4,400원)’를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무료 발급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는 EVET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이 수의사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VET 사용에 앞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EV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공인인증서 관리]를 클릭하면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매년 갱신할 때마다 홈페이지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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