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한 펫샵 중 94%,접종일시나 내용 구체적 기재 안 해˝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소비자피해 절반이 `구입 후 건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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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구입 후 건강 이상 등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다수 동물판매업소가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이다.

이중 구입 후 질병 발생,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8년 3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반려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한 업체는 60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업소명만 기재한 곳도 4개소에 그쳐, 나머지 54개 업체(9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구입 후 건강이상 관련 분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3개 업체(88%)가 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중 50개 업체는 접종일시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펫샵에서의 접종 여부와 별개로 백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매 전 예방접종이 불법 자가접종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접종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약 절반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상태를 기재한 33개 업체 중 31개가 ‘양호’라고 기재했지만, 조사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다”며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판매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곳(3.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계약조건을 명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 동물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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