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서 특정 동물병원 비방한 회원, 알고 보니 수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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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수의사로 파악된 인물이 반려동물 인터넷 카페에서 보호자를 사칭하며 특정 동물병원을 비방하다 형사 처벌됐다.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이용경험을 나누는 공간에 수의사가 연루되면서 특정 동물병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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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물병원이 내원하던 보호자로부터 인터넷 카페에 악성루머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초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사태는 점차 심각해졌다. 자신을 노령환자의 보호자라고 주장한 카페 회원 한 명(B)이 A병원의 초성을 지목하며 ‘비추천한다’, ‘오진사례’, ‘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는 등의 비방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던 것이다.

A병원은 “B회원은 우리 병원이 오진을 했다거나 ‘금기시되는 약제를 사용해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수백건의 게시글과 댓글, 쪽지, 개인메일 등으로 카페 회원들에게 퍼뜨렸다”며 “병원 운영에 피해가 커지고 다른 커뮤니티로까지 루머가 번지면서 B회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병원은 다시 충격에 빠졌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B회원이 일반 보호자가 아니라, 다른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임상수의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병원은 “수의사 사이에서 일어난 악의적인 비방도 충격적이지만, 이번처럼 인터넷상에서 동물병원 관계자가 타 병원을 비방하는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전에도 특정 동물병원이 보호자와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 동물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B회원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협의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고소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B회원이 이미 모든 게시글·댓글을 지우고 계정을 삭제했지만, 악성루머로 겪은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A병원은 “관련 사건으로 막대한 이미지 실추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민사상 손배소와 수의사법 위반에 대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회원이 악성 댓글과 쪽지를 퍼뜨리는 과정에서 A병원이 아닌 특정 동물병원을 추천하는 정황까지 포착됐기 때문이다.

A병원의 자문변호사는 “처음에는 카페운영진을 통해 비방글을 내리는 조치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내렸던 비방글이 항의를 받아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다량의 쪽지를 배포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상의 비방에 시달리는 다른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조언을 전했다.

A병원 자문변호사는 “(비방글이) 공개된 게시글이나 댓글 형태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지(공연성), 피해 병원의 사회적인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살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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