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량 거짓 보고 등‥규정 위반 동물병원 `덜미`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쓴 것처럼 거짓 보고 등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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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경 합동 단속에서 마약류 관리규정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와 동물병원 4개소, 불법투약 의심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기관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다.

동물병원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1개소) ▲재고량 차이(2개소)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3개소)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2개소) 등이다.

한 동물병원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처럼 마약류취급내역 보고를 위반하여 보유하게 된 ‘기록에 없는 재고’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당국이 동물병원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병원 내 마약류 사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임상수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용량뿐만 아니라 사용순서도 지켜야 하다 보니, 기록오류를 피하고자 최대한 실시간으로 입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병·의원에 비해 열악한 동물병원 특성상 전담인력을 두기도 어려워 오차가 생길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인력이 부족한 동물병원에서 여러 건의 마약류 처방을 몰아서 입력하는 경우에도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

사람을 전제로 용량을 맞춘 약품을 작은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다 보니, 마약류 제제 1병을 여러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점도 애로사항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관리당국으로서는 (보고내용과 실제 재고의 차이가) 선의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보니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에 적발된 동물병원이 한두 차례의 실수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재고량 차이 등으로 적발된 이들 동물병원 4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된다.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 감시 대상을 선정했다.

동물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이나 마약 패취제를 다량 처방한 최상위 동물병원 10개소가 선정됐다.

식약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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