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불법 외국축산물 판매 여전

경기도 특사경,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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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에게 적발된 불법 해외 축산물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에게 적발된 불법 해외 축산물
(사진 : 경기도청)

불법으로 해외 식품과 축산물을 들여와 판매한 업소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이병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사를 벌여 불법 외국 식품·축산물 판매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5~6월에 진행된 1차 수사에서 20개 불법 업체를 적발했지만 여전히 불법 해외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수입식품은 두부, 차, 소스 등 식품 118개와 햄, 치즈, 닭발 등 축산물 32개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인 러시아산 돈육 가공품(햄류 12개 품목)을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안성의 외국식품 판매업소는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특히 이천 소재의 한 업소는 6월 특사경에게 적발된 후 3개월만에 불법 해외 식료품 판매로 다시 수사망에 걸렸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26개소 중 21개를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식품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도민들로부터 불법 외국식품 신고를 접수해 사실로 확인되면 공익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병우 단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외국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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