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도축장 검사 강화한다

8월까지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전년대비 소폭 하락..연말까지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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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방역당국이 점검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0월 2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소, 염소 사육농가 14만여호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양돈농가에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농가 784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안성, 충주 등 올해 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과 NSP 항체검출 농장, 백신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 경기·강원의 북한 접경지역 농장 등이다.

도축장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소 사육농가 3천3백여호, 양돈농가 6천3백여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지만 돼지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라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파악된 소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97.9%로 지난해(97.4%)와 비슷하다. 반면 돼지는 같은 기간 76.4%으로 전년 평균치(80.7%)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통상 40두 이상을 한 번에 출하하는 양돈농가의 경우 출하가축 중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별도의 추가 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육돈은 30%, 모돈은 60% 이상이 기준이다.

출하두수가 16두 미만인 양돈농가나 출하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는 도축장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일 경우 농장에서 16두를 추가로 확인 검사한다.

농식품부는 “도축검사를 강화해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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