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수입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합동 단속..바이러스 생존 여부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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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당국은 불법 돈육 축산물 판매경로를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4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을 벌여 무신고 수입축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업소에서 압류한 돈육 축산물(소시지9, 돈육포1)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돈육포 1개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중국 등 주변국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2형 유전형으로, 돼지를 감염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포배양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와 유통 판매책 등을 역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무신고 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검역이 강화됐지만, 이처럼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해외 축산물이 국내에서 적발되면서 허점이 확인됐다.

여행객 화물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축산물 밀반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돼지농가의 잔반급여를 원천 금지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 위험노선을 중심으로 탐지견 추가 투입 등 휴대반입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서에 전담수사반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늘릴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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