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충남대 수의학교육 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주목`

의사인증-면허 연계하면 수의학교육 개선 동력 확대..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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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충남대, 강원대 수의대의 수의학교육 완전인증을 의결했다.

인증원은 이날 강원대 수의대에 인증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수의학교육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충남대 수의대에 대한 전달식은 학교 사정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1월 인증평가를 신청한 충남대 수의대는 올해 4월 현지 방문평가, 7월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평가 과정을 완료했다. 강원대 수의대는 지난해 10월 인증평가 과정을 시작해 올해 8월 최종심의를 마쳤다.

5개 영역, 50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 인증평가에서 두 대학 모두 5년 기한의 완전인증 자격을 획득했다.

충남대 수의대는 43개 평가항목에서, 강원대 수의대는 40개 평가항목에서 적격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인증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충남대보다 늦게 신청했음에도 함께 인증평가를 완료한 강원대 수의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수의학교육 인증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의학교육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학장은 “인증평가 최종논평을 통해 전달받은 권고사항에서 강원대 수의대가 개선해야 할 방향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시급한 개선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충남대와 강원대 수의대가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하면서 국내 10개 수의과대학 중 8개 대학이 인증을 완료했다.

아직 인증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전남대와 경북대도 현재 인증평가를 진행 중이거나 곧 인증평가를 신청할 예정인만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수의과대학의 1주기 인증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수의학교육 인증의 연계 법제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인증평가를 받은 의대·치대·한의대(혹은 전문대학원)를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평가인증기구가 역량 있는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향상된 교육기준을 제시하면 대학은 이를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교육개선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단과대학인 수의과대학이 교수진의 확충이나 교육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이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평가인증기구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을 추가하고, 수의사법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증 수의과대학 졸업생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옥경 회장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문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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